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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홍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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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홍보
분류 복지
작성자 미래전략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2283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② 도내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공고일 이후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③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
④ 중위소득 180% 이하
※ 복지부‘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참고
※ ① ~ ④ 번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 초음파, 주사료 등 난자 냉동에 필요한 시술 비용
○ 지원금액 : 1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지원인원 : 10명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 신청방법 : 신청기관 본인 방문 신청
○ 문의전화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043-270-5935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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