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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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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합산으로 장애등급이 2급이 된 중증장애인의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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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장애합산으로 장애등급이 2급이 된 중증장애인의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1406
1. 4월1일이후 신규 신청한 중증장애인이 중복장애 2급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위탁심사의뢰시 심사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 장애등록 신청한 수급자가 4월 5일 제출한 진단서를 확인해보니

청각장애 3급, 지체-관절장애 4급으로 합산결과 2급 판정을 받아왔다면 이사람은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되어 진단서 제출할 때 청각장애 및 지체-관절장애 심사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중복장애 합산에 따른 2급 중증장애인이 4월 1일이후 두가지 장애 중에서 하나의

장애만 재판정 시기가 명기되어 있어 재판정을 받게 되더라도 위탁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중증장애인 2급(청각장애 3급, 지체-관절장애 4급)으로 등록되

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청각장애 3급에 대해 2007.4월 15일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청각장애 재판정을 받게 될 때에는 위탁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이 때 청각장애는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진단서와 함께 심사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지체-관절장애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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