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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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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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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10
조회수 1033
괴산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2006년 11월 17일(금)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부대상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 소득수준 등
3. 교부품목
가)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나)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
다) 음성탁상시계 : 시각
라) 휴대용무선신호기 : 청각
마)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장애인(재활전문의사 검진필요)
4. 교부제한 : 2005~2006년에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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