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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석면비산정도측정결과공개(중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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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환경 |
| 작성자 | 환경과 |
| 작성일 | 2026-07-24 |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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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석면건축자재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의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명 칭 : 중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주소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중리1길 4 일원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 8,763㎡, 지붕재 4,855.15㎡, 벽재 213.65㎡, 기타 524.13㎡ 3.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4-10-03 ~ 2026-07-12 4.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기준미만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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