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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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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6-07-10
조회수 64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변경일시 : 2026년 7월 1일부터 ~

2. 변경대상 : 지원대상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장애인, 다자녀가구(2인 이상)
*기본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예외 지원대상(괴산군 확대지원)의 경우 기존과 동일

3. 변경내용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변경 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소득판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www.gov.kr) 또는 보건소 방문

문의사항은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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