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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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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환경 |
| 작성자 | 환경과 |
| 작성일 | 2026-07-06 |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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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명칭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212, 213 일원 연풍면도시재생뉴딜사업건축물(농협창고)철거석면해체감리용역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지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212, 213 일원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나산건설 나. 해체·제거 대상 석면함유 자재 : 석면건축자재량 1,006.3㎡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6. 6. 22. ~ 2026. 9. 19.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정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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