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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글의 상세내용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분류 교통환경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6-07-03
조회수 3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명칭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중리1길 4 일원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용역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중리1길 4 일원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대흥산업
나. 해체·제거 대상 석면함유 자재 : 석면건축자재량 22.832㎡ (지붕재(슬레이트) 17.028㎡, 천장재(밤라이트) 5.75㎡)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6. 5. 28. ~ 2026. 7. 12.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정보 기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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