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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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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안내
분류 복지
작성자 가족행복과
작성일 2026-06-12
조회수 42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개요>
가.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결혼이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등 (체류자격 무관 지원)
나. 지원서비스
- (상담소) 폭력피해 상담, 일시보호, 고용 체류 상담, 법률, 의료, 보호시설 등 연계
- (쉼터 등 보호시설) 주거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법률,의료.자활 지원, 동반자녀 보호 등
다. 폭력피해 신고
① 여성 긴급 전화 1366 (365일, 24시간 긴급 지원)
② 다누리콜센터* 1577-1366 (365일, 24시간 긴급 지원)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13개국 언어 지원)
③ 전국 9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상담소별 다국어 지원 가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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