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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2차) 글의 상세내용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2차)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2차)
분류 산업경제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26-03-09
조회수 54
「2026년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2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3. 10.(화) ~ 3. 17.(화)
2. 지원방법 : 영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3. 사 업 량 : 17개소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공고일 기준 괴산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
• 2순위 :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관외 거주자 신청 가능)
(1순위 선정 후 잔여 물량 발생 시,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또는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소(영업신고증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 소상공인 범위 및 지원 제외 업종은 [붙임1] 참조
5. 지원내용
- 점포 내 시설 개선(리모델링), 필요 장비 교체 구입 등 ※ 영업장 운영과 무관한 단순 집기류 등 소모품 제외
6. 지원금액 : 점포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보조금 80%, 자부담20%)
7. 문의사항 : 괴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30-3295, 3291)

붙임 1. 2026년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2차) 모집 공고 1부.
2. 2026년 괴산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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