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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개요 및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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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일반 |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 작성일 | 2026-02-23 |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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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개요 및 기부행위제한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은 해당 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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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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