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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및 운영계획 정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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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부동산건축 |
| 작성자 | 도시건축과 |
| 작성일 | 2026-02-10 |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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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건축조례」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및 운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9.(월) ~ 2026. 3. 10.(화) 2. 신청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존 등록 감리자는 별도 등록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자만 신청 3. 신청기간 : 2026. 3. 4.(수) ~ 3. 10.(화) (5일간)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접수처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서관 3층)] 5. 감리자 지정·운영기간 : 2026. 4. 1. ~ 2027. 3. 31. 6. 모집권역 : 도내 전체 붙임 1. '26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및 명부 운영계획(정정) 1부. 2. '26년 충청북도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정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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