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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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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건소 |
| 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5-11-20 |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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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국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촘촘한 감시망 운영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을 2025. 11. 17.(월) ~ 11. 30.(일) 운영합니다. 1. 기 간 : 2025. 11. 17.(월) ~ 11. 30.(일) 2. 대 상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용양급여비용 허위 청구 3. 방 법 : 청렴포럼(www.clean.go.kr), 방문,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4.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5.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보상금 최대 30억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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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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