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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사업 운영 지침(제5차) 개정 안내 글의 상세내용

의료비후불제 사업 운영 지침(제5차) 개정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후불제 사업 운영 지침(제5차) 개정 안내
분류 보건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1134
의료비후불제 사업 운영 지침(제5차)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다음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65세 이상 전 도민
2)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3)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자녀 세대
※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불량 및 체납정보 보유자 제외

<지원내용>
무이자 융자(대출) 방식
-대출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지원한도 : 1인 50만원~300만원
-상환조건: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질환>
임플란트 치아교정 | 인공관절 (슬·고관절) | 심혈관 | 뇌혈관척추암 |
소화기 (담낭·간·위·맹장) 호흡기 |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 안과
※ 미용 성형 등 필수기능개선목적이 아닌 수술 제외

<치아교정 지원금 특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2의 본인 및 자녀
2)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지원내용: 의료비후불제 융자 (300만원) + 교정지원금 (최대 200만원)
※ 교정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적십자사 등)
- 선정방법: 의사소견서를 통한 필요대상 선정

진료 및 사업신청
대출실행 및 진료비 입금
환자가 무이자 장기상환

문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043)220-3192-4
의료비후불제 사업 운영 지침(제5차) 개정 안내 이미지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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