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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사업 운영 지침(제5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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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소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1134 |
의료비후불제 사업 운영 지침(제5차)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사업 <신청자격>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다음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65세 이상 전 도민 2)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3)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 이상인 가구의 부모·자녀 세대 ※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불량 및 체납정보 보유자 제외 <지원내용> 무이자 융자(대출) 방식 -대출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지원한도 : 1인 50만원~300만원 -상환조건: 3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질환> 임플란트 치아교정 | 인공관절 (슬·고관절) | 심혈관 | 뇌혈관척추암 | 소화기 (담낭·간·위·맹장) 호흡기 |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 안과 ※ 미용 성형 등 필수기능개선목적이 아닌 수술 제외 <치아교정 지원금 특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2의 본인 및 자녀 2) 모든 연령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 지원내용: 의료비후불제 융자 (300만원) + 교정지원금 (최대 200만원) ※ 교정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적십자사 등) - 선정방법: 의사소견서를 통한 필요대상 선정 진료 및 사업신청 대출실행 및 진료비 입금 환자가 무이자 장기상환 문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 043)220-3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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