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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 옥수수 노점상 이제 그만!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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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 옥수수 노점상 이제 그만!
작성자 기획홍보과
작성일 2024-08-08
▣ 도로변 불법 옥수수 노점상 이제 그만!

괴산군은 본격적인 옥수수 출하철을 맞아 도로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괴산군·충주국토관리사무소·괴산경찰서가 협력해 국도(34, 37호선), 위임국도 1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일원에서 교통사고 발생 우려 노점상 및 불법 구조물(천막 등) 설치·불법 조리 판매로 민원이 발생하는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자진 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도로 통행 불편이 지속된다”며,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 곳, 자연특시 괴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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