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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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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분류 산업경제
작성자 경제과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271
▌충북형도시근로자 소사공인형 지원사업

▌관련 문의
■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담당 T. 043-833-9773



▌사업내용(2025.1.1. 이후 신규 근로자 채용한 사업주)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최저임금 40%, 1일 최대 16,080원)
① 주 14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 시
- 1인 기준 시간당 4,020원 / 1일 최대 32,160원
- 산재보험 가입 필수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1인 기준 시간당 4,020원 / 1일 최대 16,080원
-4대 보험 가입 필수
■지원기간 : 2025.2.~예산 소진 시까지
■도시지역 등의 유휴인력을 기업 생산 현장에 연계하여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고용 창출



▌소상공인 지원대상

■괴산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사행산업(도박, 사치, 향락 등), 법무세무 등(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대표자 제외),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참여자 : 괴산군에 주소지를 둔 20~75세 이하 미취업자
■중부내륙특별법 연계협력 시범사업으로 인접 타 시도민 참여 허용
■외국인 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 장기체류자, 재외동포, 영주권자 등 (F-2, F-4, F-5, F-6, D-2, D-4 등 참여가능. ** 꼭 문의 후 신청바람)


▌근로시간 탄력 운영
■ 기본 6시간 이하 → 명절 등 특수시 계약기간 10% 내 8시간 가능



▌사업목적
■인건비 일부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일자리창출



▌혜택

■(소상공인) 1시간 당 4,020원/ 1일 최대 16,080원 인건비 일부 지원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임금의 40%)
① 주 14시간 이하
② 주 15시간 이상
‣ 최저시급 전액의 40%
‣ 1일 6시간까지 근로 가능
※ 단, 1일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 전액의 40% 지원
‣ 산재보험 가입 필수
- 2025. 1. 1. 이후 가입자 중
현재 근로중인 자
‣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5. 1. 1. 이후 가입자 중
현재 근로중인 자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80% 지원 가능(별도 신청)

■지원금 지급
- 2025. 2. ~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및 제외대상
■괴산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종사자 수 기준 :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음식·숙박·도소매업 5인 미만(제조·운수·건설업 등 10인미만)으로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참여자 제외
■참여가능 비자(F-2, F-4, F-5, F-6, D-2, D-4)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보조사업 대상 참여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업자 등록증 보유한 경우 참여 당시 휴업인 상태 증빙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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