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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훈수당 신청 홍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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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보훈수당 신청 홍보
분류 복지
작성자 주민복지과
작성일 2024-10-28
조회수 2293
괴산군에서는 아래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복지팀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안내를 받으시고 자격확인을 통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전입하시면서 꼭 !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괴산군 보훈수당 신청 안내문
※괴산군 주민등록 보훈대상자에 한함 ※
괴산군에서는 아래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복지팀 보훈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안내를 받으시고 자격확인을 통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전입하시면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괴산군 보훈수당 지급내역 (신청: 괴산군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참전유공자
- 보훈수당(금액) : 군) 월 200,000원 도) 월 60,000원
- 지급시기 : 3,6,9,12월 20일(분기별 1회)
- 비고 : 6.25참전자, 월남전참전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보훈수당(금액) : 1회 300,000원
- 지급시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참전유공자배우자
- 보훈수당(금액) : 월 170,000원
- 지급시기 : 3,6,9,12월 20일
- 비고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유족
- 보훈수당(금액) : 군) 월 200,000원 도) 월 30,000원
- 지급시기 : 3,6,9,12월 20일(분기별 1회)

공상군경
- 보훈수당(금액) : 월 200,000원
- 지급시기 : 3,6,9,12월 20일(분기별 1회)
- 본인, 만65세 이상

순직군경유족
- 보훈수당(금액) : 월 170,000원
- 지급시기 : 3,6,9,12월 20일(분기별 1회)

보국수훈자
- 보훈수당(금액) : 월 170,000원
- 지급시기 : 3,6,9,12월 20일(분기별 1회)
- 본인, 만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수당(금액) : 군) 월 130,000원 도) 월 30,000원
- 지급시기 : 3,6,9,12월 20일(분기별 1회)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보훈수당(금액) : 월 2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보훈업무 담당자 830-3372
-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보훈업무 담당자
*괴산읍 830-2426, 장연면 830-2462, 연풍면 830-2475, 감물면 830-2436, 칠성면 830-2508, 문광면 830-2523, 청천면 830-2539, 청안면 830-2565, 사리면 830-2585, 소수면 830-2606, 불정면 830-2636
괴산군 보훈수당 신청 홍보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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