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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변경 행정예고 글의 상세내용

괴산군 청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변경 행정예고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청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변경 행정예고
카테고리 청안면
작성자 청안면
작성일 2025-02-18
조회수 523
괴산군 청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명(공고명) : 괴산군 청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변경 행정예고
2. 변경사항 : 행정예고문 참고
3. 공고기간 : 25. 2. 14. ~ 25. 3. 3. (18일간)
4. 제출기한 : 25. 3. 3. 까지
5. 공고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일반공고)
6. 의견제출방법 : 붙임 파일의 의견서 작성후 팩스, 방문 또는 우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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