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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희망 괴산지원금’ 지급 결정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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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희망 괴산지원금’ 지급 결정
작성자 기획홍보담당관
작성일 2021-11-25
▣ 괴산군, ‘희망 괴산지원금’ 지급 결정
- 상생국민지원금 제외자, 농업인, 농촌민박, 종교단체 대상으로 지급
- 주민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희망 괴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희망 괴산지원금’은 상생국민지원금 제외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작물 판매부진과 냉해·병충해 등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 거리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촌민박(펜션), 참석인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예상인원은 11,600여 명으로 이에 수반되는 24억4천만 원의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상생군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한 2천2백여 명이 대상에 포함되며, 2021년 11월 25일 현재 타지역 전출자와 2021년 6월 30일 이후 전입자는 제외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는 ‘농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1월 30일을 기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1가구에 2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촌민박업소와 참석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종교시설에 대해 1개소 당 20만 원씩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촌민박업소 227개소, 종교시설 187개소, 총 414개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상생지원금을 제외한 3개 업종(농업인, 농촌민박, 종교인) 중 2곳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지급 없이 2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팩스,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접수를 실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 사용가능한 괴산사랑상품권 또는 괴산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이차영 군수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고 계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전 군민 형평성과 생활 안정을 고려해 전격 결정한 ‘희망 괴산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씨가 되도록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괴산군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 043-83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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