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괴산군청

통합검색

검색 통합검색

공지사항

소통&참여 괴산소식 공지사항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지사항
군민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 괴산군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시 사업주 준수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시 사업주 준수사항 알림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시 사업주 준수사항 알림
분류 농업기술센터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64
폭염시 사업주의 노동자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 개정('24.10.22.공포, '25.6.1. 시행) 후속조치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7.11.(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7.14.주간 공표, 시행 예정이므로 농업경영체와 근로자, 농업인단체에게 전파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폭염 등 정의 규정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폭염작업) 폭염으로 체감온도 31℃ 이상의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① 실내에서 폭염작업시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
② 폭염작업 예상시 온·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
③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릴 것
④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⑤ 고열 또는 폭염작업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⑥ 옥외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
⑦ 체감온도 33℃ 이상의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⑧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출 것
파일
[괴산군청] 공지사항의 이전글, 다음글

[괴산군청] 공지사항의 이전글, 다음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5 청천푸른내 썸머페스타 개최 알림
다음글 괴산군보건소 피부과 무료순회 진료일정 변경 안내(8월 일정 취소)

배너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