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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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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환경 |
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5-07-09 |
조회수 | 192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명칭 : 청천중 본관 석면철거공사 2.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길 75(청천중학교)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업체 : (주)세명건설 나. 해체·제거 대상 석면함유 자재 : 천장재 927.04㎡ 4.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5. 7. 14.~2025. 7. 26.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정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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