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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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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분류 일반
작성자 행정과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150
2025. 6. 3.(화)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2.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홈페이지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 ·군청,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트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 신고관련 문의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832-139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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