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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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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안내
분류 농업축산산림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123
□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접수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나. 신청자격 및 요건
- 연 령 : 1975.1.1. ∼ 2007.12.31. 출생자
- 독립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16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일 경우 신청 가능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불가)
- 병 역 : 미필자 신청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항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ㅇ 대출 신청기간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ㅇ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5억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사업대상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결정

ㅇ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매 6개월 마다 변동))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체계(고정, 변동)는 중도 변경 불가

ㅇ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 단, 원금 상환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기간이 2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
(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5년 이전에 선정된 경우에도 `25년 이후 실행되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간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적용

라. 신청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신청

마. 문의 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83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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