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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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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안내
분류 일반
작성자 미래전략과
작성일 2024-11-15
조회수 846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 상 :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청주시 제외
❍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개인계좌 지급)

2. 세부사항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청주시 제외)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소득기준 : 신혼부부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합산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최근 3개월 평균 납부액)에 따라 산정
·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 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폐업확인서 등

❍ 지원내용 : 결혼비용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이자 연 5% 지원⇒ 최대 연(12개월) 50만원
(최대 2년간 100만원) 지원 가능
- 대출기준 : 혼인신고 前 1년 이내 실시한 대출
※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혼인신고 後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까지 가능
※ 대출갱신일이 혼인신고 전 1년이내인 경우 갱신일자 기준으로 신청가능
※ 대출이 1건 초과인 경우 한도 내에서 복수의 대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대출범위 : 제1·2금융권 신용대출, 주택자금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신용대출) 1천만원 한도 및 최대 연 5% 이자율로 계산하여 이자산정
· (주택자금) 전용면적 85㎡이하, 임대 2.2억원·매입 4억원 이하
· (한도대출) 기납부이자에 대해 지원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최초신청자도 2회차 신청 시 별도 신청(자동으로 연장 불가)
❍ 신청접수 : 주민등록 읍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 청 자 :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 신청서류 : 붙임문서 참고

4. 참고사항
❍ 타 사업과 상호 간 중복수혜 가능시, 중복 지원 허용
※ 동일대출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가능
(사업당 1천만원 한도 내 지원가능)
※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군)과 중복 시,
① 신혼부부 사업(군)으로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기 지원받은 이자금액을 제외하고 잔여 이자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신규 신청인 경우, 결혼 비용 사업(도)으로 먼저 지원하고 잔여 이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사업(군) 한도 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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