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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안내!! 글의 제목, 분류, 작성자,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안내!!
분류 부동산건축
작성자 도시건축과
작성일 2024-11-07
조회수 69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시, 소관청으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소관청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 법 개정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괴산군청으로 선임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합건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인 집합건물
❏ 신고내용 : 법 시행(‘21.2.5.) 이후 관리인 선임 사실
❏ 신고서류 : 관리인 신고서(증빙자료 등 첨부)
❏ 신고방법 :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주 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 문 의 처 : 괴산군청 도시건축과 집합건물 담당자 (☎ 043-830-3092)

붙임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신고 안내문 및 관리인 선임 신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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