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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민원안내 일반민원 여권신청/발급 “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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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대표홈페이지] “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안내표

[대표홈페이지] “정부24”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안내표입니다. 국내 거주자, 해외 거주자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국내 거주자 해외 거주자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신청자
    •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
신청방법 정부24
(http://www.gov.kr)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인터넷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발급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의사항
  • 여권 접수시
    •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 여권 수령시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 국내 : 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 : 재외공관
    • 접수완료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여권수령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등)지참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권장사진 규격입니다.
권장 사진규격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찍은 날짜)
접수불가 사진
  • 구 여권에 사용된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참고)
접수불가 사진입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신규 여권신청자(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 지나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사진 등은 여권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여권 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직전 여권의 반납코드가 습득(06), 대사관반송(10), 가반납(22), 습득(효력정지여권)(33)인 경우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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