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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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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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입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342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연고자 ○ 지원내용 : 1,000,000원 ○ 신청서류 : 신청서, 유족관계 서류, 장례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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