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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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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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입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265 |
「화장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사망일 현재 괴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 지원내용 : 1구당 200,000원(자연장 : 300,000원) ※ 단, 실제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비용만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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