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홈
괴산소개
괴산소개
괴산군 전입지원시책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
---|---|
분류 | 결혼‧출산‧양육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346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결혼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당사자 또는 혼주 ○ 지원내용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1,000,000원 ※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 신청시),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가족행복과 방문신청 |
|
파일 |
|
이전글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
다음글 | 화장 장려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