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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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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분류 결혼‧출산‧양육
작성자 미래전략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346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결혼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당사자 또는 혼주

○ 지원내용 :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1,000,000원
※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주 신청시),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가족행복과 방문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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