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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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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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결혼‧출산‧양육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265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지원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수도사업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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