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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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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분류 결혼‧출산‧양육
작성자 미래전략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265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지원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수도사업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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