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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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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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결혼‧출산‧양육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351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기준 : 2011.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 지원내용 : 1인당 1,500,000원(25,000원 × 12개월 × 5년)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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