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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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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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청년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449 |
「청년 취업자 및 청년 농업인 주거비 지원」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취업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 또는 전업 청년 농업인(만19세 ~ 만 49세 이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청년 본인임에 한정 ※ 주거급여 등 기타 유사 괴산군에서 시행한 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전,월세 비용 월 100,000원(최대 3년간 / 분기별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임대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 근로자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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