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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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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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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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입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266 |
「국적 취득자 지원)」
○ 지원기준 :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내용 : 1인당 300,000원(괴산사랑상품권 / 1회) ○ 신청서류 : 신청서, 기본증명서(국적취득확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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