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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정착장려금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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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분류 결혼‧출산‧양육
작성자 미래전략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668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거주자), 전입일 기준(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부부(만 19세 ~ 만 49세)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연500,000원(2년간)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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