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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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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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우수기관 및 기업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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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입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343 |
「전입 우수기관 및 기업체 지원」
○ 지원기준 : 군 소재 기관 및 기업체의 직원이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매년 12. 31.까지 주소 유지 ※ 매년 1.1. ~ 12.31.까지 전입한 인원 ※ 전·출입이 반복되는 동일인은 익년도 실적 제외 ○ 지원내용 : 인원에 따라 괴산사랑상품권 차등지급 - 5명 ~ 9명 300,000원 - 10명 ~ 19명 500,000원 - 20명 ~ 29명 700,000원 - 30명 ~ 49명 1,000,000원 - 50명 이상 1,500,000원 ○ 신청서류 : 신청서(신청 세부내역 포함), 주민등록초본(직원 각각),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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