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전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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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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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결혼‧출산‧양육 |
작성자 | 미래전략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526 |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 지원기준 :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단,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으로 받은 신혼부부 명의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이자 연 최대 1,000,000원(연 1회 / 3년간)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전세계약서(구입일 경우 등기부등본), 대출확인서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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