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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교통안전공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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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교통안전공단)
작성자 권혁인
작성일 2017-06-08
조회수 793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되어야 함)
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20만원(무이자, 30세부터 상환)
* 장학금(유자녀) :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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