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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교통안전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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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혁인 |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793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1. 지원대상자 * 본인이나 가족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되어야 함) 가 있는 경우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단 가족전체가 수급자 이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1명만 해당되어도 지원가능) 3.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금(중증후유장애인): 월20만원 * 생활자금대출(유자녀) : 월20만원(무이자, 30세부터 상환) * 장학금(유자녀) : 초등학생 분기20만원, 중학생 분기30만원, 고등학생 분기40만원 * 자립지원금(유자녀) : 월6만원한도 매칭지원 * 피부양보조금(피부양노부모) : 월20만원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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