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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 생산 수입판매시 주의사항 알림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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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종균 생산 수입판매시 주의사항 알림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3944
버섯 종균 생산·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사업법"에 의거한 아래사항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에서 버섯종균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 "유통 종균의 품질표시"를 해야 합니다.
◎ 불량·불법종균 유통시 벌칙 조항
    -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 붙임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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