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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

2022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납부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납부 안내
카테고리 불정면
작성자 불정면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1461
2022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납부 안내 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과세기준일(2022. 7. 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2022. 7. 1.)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납부기한: 2022. 8. 31.(수)까지
❍ 납부방법: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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