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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철저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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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철저
카테고리 감물면
작성자 감물면
작성일 2011-09-21
조회수 3775
 
1.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1. 7. 25일 개정됨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따라 우리군 관내 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일제 고용신고를 받고자 하오니 붙임서식에 의거 2011. 9. 23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2.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 농가에 대하여는 동법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가축의 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처음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들이는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축방역관련 예방교육 및 의류,신발, 소지품등에 대하여 소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고,

3. 가축방역 예방교육 실시 사항과 소독실시 내용을 붙임 소독실시기록부 서식에 따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 1부.
      2. 소독실시기록부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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