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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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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카테고리 괴산읍
작성자 괴산읍
작성일 2009-10-29
조회수 3119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9.10.30~2009.11.10
2. 공고대상자 : 2명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안**

 안**
(1963.04.13)

 괴산읍 대사리

 무단전출


 이**

 이**
(1972.03.27)

 괴산읍 대사리

 무단전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최고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홈페이지에 게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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