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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비닐 수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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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안면 |
작성자 | 청안면 |
작성일 | 2006-12-15 |
조회수 | 5478 |
○ 수거시기 : 결빙 전 ○ 보과장소 : 각 마을 지정 폐비닐 보관 장소 ○ 수거요령 ♧ 한해 영농에 사용한 폐비닐 전량 수거 : 논밭둑 인근 야산, 농로속에 묻혀 있는 폐비닐 모두 수거 ♧ 폐비닐 방치 금지 - 수거 후 밭둑 방치 금지 : 바람에 날려 나뭇가지에 걸림(자연경관 훼손) - 땅속 무단 매립 금지 : 토양 오염 및 폭우시 노면유실의 주요원인 ○ 비닐 썩는 시간 ♧ 썩는 비닐 : 20년 ♧ 보통 비닐 : 10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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