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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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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1980
2021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신청기한 : 2021. 12. 10.(금)까지

나. 지원품목 : 2021. 11. 1. ~ 2021. 12. 5.까지 절임배추 택배 판매한 물량

다. 지원대상 : 관내 절임배추 생산 택배 판매한 농가, 법인

라. 지원기준
1. 절임배추 택배비 박스당(20kg) 1,000원 정액지원
※ 운송장 1건당 1,000원 지급
2. 농가(호)/법인 최대 지원금액 : 7,000천원(7,000박스)
※ 사업비 부족시 최대 지원금액은 감액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택배 운송장(택배회사 확인용 날인必),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통장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바. 지원제외대상
1.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
2. 관외 농업인 및 법인
3. 택배가 아닌 대형마트 및 물류센터에 납품한 물량
4. 배추농사를 짓지 않고 판매만 하는 농가·법인, 중간상인 등
5. 택배 배송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6. 동일한 택배 운송장을 두 번 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붙임 절임배추 택배비 지원 사업 계획 및 서식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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