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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면 소재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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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20-06-25 |
조회수 | 2099 |
문광면 광덕리 일원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문광면 소재지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문광면 소재지 일원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3. 행정예고 목적 :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4. 공고기간 : 2020. 06. 23. ~ 2020. 07. 13. (20일간) 5. 공고방법 : 괴산군청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공고란 6.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7. 설치장소 : 괴산군 문광면 소재지 일원 (붙임 참조.)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청 농업정책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처 : 괴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043-830-3193) 라. 제출방법 o 우편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o 팩스 : 043)832-2070 마.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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