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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근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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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9-03-20 |
조회수 | 1861 |
청천면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교주변의 노후 ‧ 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점검 및 단속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학기를 맞아 불법광고물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주변 및 통학(경유)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바, 특히, 음란 · 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단속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해 현행 광고물 안전관리는 사후대처 방법이 다수, 원칙적으로 평상시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게시의 경우 사전에 관공서에 신고 후 타당성검토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게시하시기 바라며, 음란 · 퇴폐적인 전단 및 광고의 경우 배포를 금지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의 적발 시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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