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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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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괴산읍 |
작성자 | 괴산읍 |
작성일 | 2018-03-20 |
조회수 | 3111 |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자금 지원을 통한 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2018. 3.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총사업비 : 925백만원(1차 배정액 : 555백만원) 2.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3.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4.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5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붙임참조) 6 구비서류 : 신청서, 신용조사서(축협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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