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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천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

2018년도 청천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 알림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청천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 알림
카테고리 청천면
작성자 청천면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2866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한 품질 균일화로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표준화로 농산물 출하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2018. 1. 9.(화)까지 청천면사무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8. 2. 1. ~ 10. 31.
2.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각 읍면 생산자협의회, 연구회)
3. 사업내용 :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에 포장재 제작 지원

※ 지원제외
○ 군이 지정한 포장재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농특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제외(단, 냉동옥수수는 제외)
○ 옥수수는 대학찰옥수수만 지원
○ 관내 농업경영체 중 농업경영체정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법인 및 회원농가
○ 지방세, 세외수입이 체납된 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 등(2015. 7. 1.이후)을 하지 않은 법인 및 회원농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한 법인 및 회원농가

4. 사업신청자 확인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전 자부담금 사전입금
- 사전입금이 안 될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가급적 공동명의 신규통장 개설)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세 선 자부담 후 환급(환급신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 신청 품목별 포장재 디자인 시안 첨부 제출
- 군 지정 포장재 디자인으로 제작
○ 품목별 타인 견적서 2부 이상 제출
- 견적서 내용에 규격 및 품질, 부가세포함 여부 등 내용을 정확히 기재

▶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해당 작목반과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면사무소 산업팀(043-830-254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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