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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글의 상세내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글의 제목, 카테고리,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카테고리 장연면
작성자 장연면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3462
2018년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 등에 전입신고
❍ 동일세대 동일주소(입후보예정자의 주거지 등 포함)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 832-139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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