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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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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장연면 |
작성자 | 장연면 |
작성일 | 2017-11-20 |
조회수 | 3396 |
1. 모집인원 : 0명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7. 12. 11. ∼ 2018.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1. 27. ∼ 12. 1. 18:00까지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12월 8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지급 (2017. 12. 31.까지는 51,76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추가 지급함. ․내근한 경우 : 예방단속업무보조수당 20,000원 별도 지급 (2017. 12. 31.까지는 6,000원 지급)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나.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43-83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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