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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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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불정면 |
작성자 | 불정면 |
작성일 | 2022-08-22 |
조회수 | 1460 |
2022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납부 안내 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과세기준일(2022. 7. 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2022. 7. 1.)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납부기한: 2022. 8. 31.(수)까지 ❍ 납부방법: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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