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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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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청천면 |
작성자 | 청천면 |
작성일 | 2011-04-27 |
조회수 | 3583 |
*신청기간 : 2011.4. 15 ~ 6. 15(2개월간)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 *신청대상자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 단 2009년이후 신규신청자는 2년이상 연속해서 1만㎡이상 논농업에 종사자 또는 연도별 농산물판매금액이 900만원이상인자 *신청농지 : 1998.1.1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서류 :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1건, 관외2건), 임차농은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제외자 -신청 전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면적 10,00㎡미만인 자(단, 2009년이후 신규신청자는 10,000㎡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타인소유농지를 무단 점유하는 자 *문의처 : 청천면사무소 산업담당(043)830-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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